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0권(2012년 발간)
함남 영흥군(永興郡) 선흥면(宣興面) 성리(城里) 시장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1919년 3월 김병현은 한경복(韓景福),장문섭(張文燮) 등과 함께 이웃 마을인 성리의 박승룡(朴承龍),윤정길(尹鼎吉) 등을 찾아가 선흥면에서 만세시위를 일으킬 것을 상의하였다. 김병현 등은 성리 장날인 3월 21일을 거사일로 결정하였다. 21일 저녁, 시장이 끝나갈 무렵 김병현 등은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한 다음 200여 명을 이끌고 성리 경찰관 주재소를 향하여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앞선 만세시위로 붙잡힌 시위자 4명을 석방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일본 경찰이 석방할 기색이 없자, 김병현 등은 주재소 유리창을 깨뜨리고 들어가 책상 의자 등 기물을 부수었다. 이어 그들은 일본인 주임 순사에게 시위자를 석방시키라고 소리쳤다. 이때 일본 경찰들은 군중들에게 총을 쏘며 시위 군중을 해산시키고 주동 인물 3명을 체포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병현은 한경복,장문섭 등과 함께 붙잡혔다.
이로 인해 김병현은 1919년 7월 24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소요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987~989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683~684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7. 24)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