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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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金柄俊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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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21 훈격 애족장
1919년 4월경 황해도 금천군 합탄면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군중과 함께 만세시위를 벌이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8월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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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황해도 금천군에서는 1919년 3월 3일 구이면(口耳面)에서 만세운동 계획이 무산되었다. 서천면(西泉面)에서는 시변리(市邉里) 시장에서 천도교인 두 명이 독립선언서를 붙이다 체포되었다. 같은 날 월성면(月城面) 당관리(堂官里)에서도 만세운동 계획이 사전에 드러나 불발되었다. 금천군의 만세운동은 4월부터 본격화하였다. 4월 1일 백마면(白馬面) 용성리(龍城里)에 80여 명이 모여 독립만세를 부르고 면사무소까지 이동하여 만세운동을 계속하였다. 같은 날 합탄면에서도 약 100명이 모여 만세를 불렀다. 다음 날인 2일 오후 2시에 김병준 등의 주도로 합탄면 매후리(梅後里)에 약 300명이 집합하여 ‘독립만세’라고 쓴 큰 깃발을 세우고 만세를 불렀다. 가담하는 인원이 점점 늘자 시위군중은 기세를 올리며 행진에 나섰으나 헌병대의 무력 저지에 의하여 해산되었다.

체포된 김병준은 1919년 7월 14일 평양복심법원, 1919년 10월 2일 고등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1919. 10. 2)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250~2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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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10-02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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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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