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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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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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金炳柱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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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6 훈격 애족장
1919년 3월 10일 강원도(江原道) 이천군(伊川郡) 이천면(伊川面) 탑리(塔里) 천도교교구실에서 헌병 보조원 김유기(金有基) 등에게 만세시위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고 다음날도 같은 마을의 김인선에게 동참할 것을 권고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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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강원도 평강군(平康郡) 서면(西面)의 천도교인으로 1919년 3월 강원도 이천군(伊川郡) 이천면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킬 것을 독려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김병주는 1919년 3월 3일 경성(京城)에서 박인호(朴寅浩)로부터 손병희 등의 독립선언 소식을 듣고, 그 취지에 찬동하여 동월 10일 강원도 이천군(伊川郡) 이천면 탑리(塔里) 천도교구에 가서 헌병보조원인 김유기(金有基)와 김인관(金仁寬)에 대하여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라고 권고하였다. 그리고 동월 11일 같은 장소에서 마을 주민 김인선에게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하고, 독립운동자금을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활동 직후 체포된 김병주는 1919년 6월 21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1919. 6. 21)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522~525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902~903면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5. 24)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4. 25)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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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병주 - 강원도 평강(平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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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형사제3부 1919-05-24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6-21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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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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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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