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강원도 평강군(平康郡) 서면(西面)의 천도교인으로 1919년 3월 강원도 이천군(伊川郡) 이천면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킬 것을 독려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김병주는 1919년 3월 3일 경성(京城)에서 박인호(朴寅浩)로부터 손병희 등의 독립선언 소식을 듣고, 그 취지에 찬동하여 동월 10일 강원도 이천군(伊川郡) 이천면 탑리(塔里) 천도교구에 가서 헌병보조원인 김유기(金有基)와 김인관(金仁寬)에 대하여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라고 권고하였다. 그리고 동월 11일 같은 장소에서 마을 주민 김인선에게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하고, 독립운동자금을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활동 직후 체포된 김병주는 1919년 6월 21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1919. 6. 21)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522~525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902~903면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5. 24)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