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1919년 3월 초 강원도 이천군(伊川郡)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키려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3월 3일 장선경(張善慶)이 독립선언서 15매를 이천군 이천면 탑리(塔里) 천도교회에 갖고 와 전하였다. 김병률은 이 소식을 듣고 판교면(板橋面) 남좌리(南佐里)에서 교인들에게 독립만세운동을 벌일 것을 권유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김병률은 시위 전에 체포되었으나, 그의 노력은 1919년 4월 4, 5일 이천군의 독립만세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김병률은 1919년 4월 11일 경성지방법원과 1919년 5월 5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았고, 1919년 5월 31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5. 5)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913~914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525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5. 31)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