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함경북도 길주군(吉州郡) 양사면(暘社面)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3월 12일 길주 읍내의 시장에서 1,000여 명의 시위대가 전개한 만세운동은 길주군의 인근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 길주군 양사면 양흥동에서는 3월 15일 마을 주민 약 300명이 양사면 양흥동과 합수주재소 등지에서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김병련은 3월 16일 오후 2시 경부터 양사면 신풍리(新豊里)에서 군중 100여명과 함께 재덕헌병분견소(載德憲兵分遣所) 등지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김병련은 1919년 5월 5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1919년 6월 26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8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咸興地方法院:1919. 5. 5)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권 1061~1062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760~762면
- 判決文(京城高等法院:1919. 8. 21)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