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1919년 3월 7일 평북 정주군(定州郡) 덕달면(德達面) 덕성리(德星里)에서 만세를 부르며 시위를 벌이다 체포되었다. 김병기는 1919년 6월 12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862~863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449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