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3월 1일 조선 각지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자 경기도 안성군 원곡면 칠곡리에 거주하는 이우석(李祐奭), 홍창섭(洪昌燮) 등이 동 시위 운동을 하려고 부근의 주민들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동지를 규합하여 1919년 4월 1일 밤 외가천리에 있는 원곡면사무소 앞과 부근에서 조선을 독립시킬 목적으로 독립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를 이어서 김백춘은 1919년 4월 1일 밤 9시 경기도 안성군 양성면 동항리(구 양성읍내)의 양성경찰관주재소에서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전개하면서 동 주재소와 양성면 우편소에 투석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시위 후 체포되어 1921년 1월 2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건조물 손괴·소요로 징역 2년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440, 442, 479~480면
- 예심결정서(고등법원:1920. 3. 22)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20. 8. 10)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21.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