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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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金伯春
이명 金白春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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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8 훈격 애족장
1919년 4월 2일 경기도(京畿道) 안성군(安城郡) 양성면(陽城面) 동항리(東恒里) 경찰관주재소 부근에서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 만세(朝鮮獨立萬歲)고창(高唱)하고 동 주재소(駐在所)동면(東面) 우편소(郵便所)투석(投石)하다 체포되어 징역 2년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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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창(高唱) : 노래, 구호, 만세따위를 큰 소리로 부르거나 외침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3월 1일 조선 각지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자 경기도 안성군 원곡면 칠곡리에 거주하는 이우석(李祐奭), 홍창섭(洪昌燮) 등이 동 시위 운동을 하려고 부근의 주민들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동지를 규합하여 1919년 4월 1일 밤 외가천리에 있는 원곡면사무소 앞과 부근에서 조선을 독립시킬 목적으로 독립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를 이어서 김백춘은 1919년 4월 1일 밤 9시 경기도 안성군 양성면 동항리(구 양성읍내)의 양성경찰관주재소에서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전개하면서 동 주재소와 양성면 우편소에 투석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시위 후 체포되어 1921년 1월 2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건조물 손괴·소요로 징역 2년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440, 442, 479~480면
  • 예심결정서(고등법원:1920. 3. 22)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20. 8. 10)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21. 1. 22)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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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백춘 김백춘(金白春) 서울 3.1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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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내란 경성지방법원을 본건의 관할재판소로 지정 고등법원특별형사부 1920-03-22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건조물소훼, 건조물손괴, 기물손괴, 공문서훼기, 주거침입, 강도, 소요, 전신법위반 본건 공소를 수리하지 않음 경성지방법원제1형사부 1920-08-10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건조물소훼, 소요 징역 2년 6월, 다만 구류일수중 500일을 본형에 산입함 경성복심법원형사부 1921-01-22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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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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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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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2 기념관 안성 3·1운동 기념관 경기도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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