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0477
성명
한자 金蒙漢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7 훈격 애족장
1919년 3월 3일 고종황제(高宗皇帝)국장일(國葬日)봉도식(奉悼式)에 참가하여 행사에 참여한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 만세(朝鮮獨立萬歲)고창(高唱)하며 시위를 전개하다 체포(逮捕)되어 징역 1년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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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창(高唱) : 노래, 구호, 만세따위를 큰 소리로 부르거나 외침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평남 용강군(龍岡郡) 지운면(池雲面)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용강군은 신교육과 기독교회가 조기에 보급된 고장으로 기독교인들과 천도교도들이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용강군에서 3.1운동은 3월 2일 읍내와 다음날 지운면 진지리(眞池里)에서 일어났다.

김몽한은 3월 3일 진지리에서 고종황제의 봉도식(奉悼式)에 참여하고, 그 곳에 모인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이로 인해 체포된 김몽한은 1919년 6월 7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別集 1(國史編纂委員會) 586면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6. 7)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815면, 제14집 971면
  • 매일신보(1919. 4. 13)
  • 사진:국사편찬위원회 소장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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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몽한 - 평안남도 용강(龍岡) 3.1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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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6-07 국가기록원
2 인물카드 보안법위반 1년6월 평양복심법원 1919-06-07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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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북한소재 국립묘지 외 독립유공자가 안치된 단일묘소가 북한지역에 있는 묘소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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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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