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평남 용강군(龍岡郡) 지운면(池雲面)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용강군은 신교육과 기독교회가 조기에 보급된 고장으로 기독교인들과 천도교도들이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용강군에서 3.1운동은 3월 2일 읍내와 다음날 지운면 진지리(眞池里)에서 일어났다.
김몽한은 3월 3일 진지리에서 고종황제의 봉도식(奉悼式)에 참여하고, 그 곳에 모인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이로 인해 체포된 김몽한은 1919년 6월 7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別集 1(國史編纂委員會) 586면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6. 7)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815면, 제14집 971면
- 매일신보(1919. 4. 13)
- 사진:국사편찬위원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