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김명진은 충북 괴산군(槐山郡) 청안면(淸安面) 청안시장(淸安市場)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괴산 읍내와 소수면(沼壽面) 등지에서는 3월 중순부터 독립만세운동에 민심이 술렁거리며 폭풍전야의 정적과도 같았으나, 청안면은 잠잠하다가 이태갑(李泰甲) 등 청년들의 발의로 며칠 늦게 3·1 만세시위운동을 계획하고 있었다. 지도자들의 활약으로 독립선언서가 등사되어 각 동리에 배포되고 1919년 3월 30일 장날로 의거할 날짜를 정하였다. 이날 오후 2시경에 장터에서는 많은 군중이 집결하여 태극기를 흔들며 시위행진을 하였고, 우편소를 공격하여 우편소는 순식간에 파괴되었다.
이때 경찰은 주재소에 주둔하고 있던 헌병과 합세하여 시위행진을 강력히 제지했으나 선두에서 지휘하던 김명진과 이태갑, 장성원(張聖源), 신강면(辛康勉), 김수복(金壽福), 함재원(咸在元) 등은 체포된 수명의 애국청년을 석방하라고 외치며 주재소에 돌진했고, 김명진은 군중을 지휘하여 주재소의 창문을 파괴했다. 경찰의 발포로 군중은 점차 흩어졌으나 김수백·장성원·함재원은 군중 약 200명과 함께 그 부근의 우편소를 공격했다.
시위 후 체포된 김명진은 7월 15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소요·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받고 항소했으나 8월 1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 刑事控訴事件簿·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5집 1084면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8. 14)
- 判決文(公州地方法院:1919.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