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서흥군에는 3월 1일까지 「독립선언서」와 독립운동에 관한 연락이 천도교·기독교 관계자들에게 전달되었다. 독립운동의 계획도 이전부터 있었다. 2월 26일 곡산군(谷山郡) 곡산면(谷山面) 남천리(南川里)의 이경섭(李景燮)은 서울에 상경하여 천도교 중앙총부 월보과장 이종일(李鍾一)로부터 선언서 1,000매를 수령하였다. 황해도 교도들에게 배포할 임무를 띠고, 3월 1일 경성에서 서흥으로 갔다. 여기서 교도 박동주(朴東周)에게 750매를 교부하고, 수안에 가서 교도 홍석정(洪錫禎)에게 약 200매를 교부하였다. 그 나머지는 휴대하고 곡산으로 돌아갔다.
박동주는 3월 1일 밤 10시경 서흥 천도교 교구실에서 김명려에게 300매를 주고 해주 천도교구 금융원 안학순(安學淳)에게 전달할 것을 부탁하였다. 김명려는 「독립선언서」 300매를 받아서 다음날 아침 자전거로 출발하여 그날 오후 5시경에 해주 천도교 교구실에 도착했다. 교구장이 부재중이어서 안학순에게 주고 ‘조선독립만세’를 부를 때 배부하라고 전달했다. 그러나 안학순이 이를 수령하여 배포하기 직전 일본 경찰에 검거되어 선언서를 압수당하였다.
김명려는 3월 2일 「독립선언서」 300매를 해주 천도교구에 전달하였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1919년 7월 3일 고등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해주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 1920년 3월 3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2018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 한국독립운동의 역사(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제19권 193~194면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1919. 7. 3)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25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