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0441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도움말
성명
한자 金斗煥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등록된 사진이 없습니다.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21 훈격 애족장
1919년 3월 3일 황해도 곡산군 화촌면에서 독립만세운동을 계획, 태극기와 연명부를 준비하고 이튿날 4일에 자택에 모인 수십 명과 함께 만세시위를 벌이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2년을 받음.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1919년 3월 황해도 곡산군에서의 만세운동은 「독립선언서」가 도착하면서 급박하게 추진되었다. 3월 2일 밤 곡산군 곡산면(谷山面) 송항리(松項里) 천도교구 전교실에 독립선언서 130매 가량이 전달되었다. 이에 천도교계에서는 3월 4일 곡산 읍내에서 독립선언서에 의거한 만세운동을 벌이기로 결정하고, 이를 군내 천도교인들에게 통지함과 아울러 각 면 천도교구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하였다. 독립선언서를 받은 서촌면(西村面)·운중면(雲中面)·청계면(淸溪面)·화촌면 교인들과 주민들은 3월 4일 새벽 곡산 읍내를 향해 만세행진을 시작하였다.

화촌면 광천리(廣川里)에 거주하던 김두환은 독립선언서를 전달받아 마을 게시판에 붙이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곡산 읍내로 가기로 했다. 밤새워 태극기를 제작하고 가맹자의 연명부를 제작하였다. 3월 4일 동이 트자 김두환의 집에 집결한 약 80여 명의 천도교인들은 ‘조선독립만세’라고 쓴 깃발을 앞세우고 만세를 외치며 광천리를 출발했다. 화천면 운암리(雲岩里) 주민 약 20명도 행진 대열에 참여하여 독립만세를 외쳤다. 곡산 읍내로 향하던 화촌면 주민의 만세 행렬은 청계면에서 저지되어 해산되었다.

체포된 김두환은 1919년 4월 26일 평양복심법원, 1919년 5월 24일 고등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고 경성감옥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제5집 710~712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5-24 국가기록원
2 인물카드 보안법위반 2년 평양복심법원 1919-05-24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 해당 유공자는 묘소 위치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더보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감사의 글 Total 0
목록 개수

  •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십시오.
  • 이용자의 참여가 사이트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유공자 공적조서는 정부포상 결정당시의 ‘공적조서’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독립유공자 공훈록은 공적조서상 근거정보를 기본바탕으로 전문가의 원고집필을 통해 발간된 책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공적개요(공적조서)와 공적내용(공훈록)’은 원칙적으로 수정불가하며,
  • 다만,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기본정보(성명, 생몰일자, 본적지)에 대한 사항은 ‘오류신고’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별 오류신고
화면(사료)위치 독립유공자 공적정보 > 김두환(관리번호:30441)
*오류 제목
*오류 유형
*오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