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1919년 3월 황해도 곡산군에서의 만세운동은 「독립선언서」가 도착하면서 급박하게 추진되었다. 3월 2일 밤 곡산군 곡산면(谷山面) 송항리(松項里) 천도교구 전교실에 독립선언서 130매 가량이 전달되었다. 이에 천도교계에서는 3월 4일 곡산 읍내에서 독립선언서에 의거한 만세운동을 벌이기로 결정하고, 이를 군내 천도교인들에게 통지함과 아울러 각 면 천도교구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하였다. 독립선언서를 받은 서촌면(西村面)·운중면(雲中面)·청계면(淸溪面)·화촌면 교인들과 주민들은 3월 4일 새벽 곡산 읍내를 향해 만세행진을 시작하였다.
화촌면 광천리(廣川里)에 거주하던 김두환은 독립선언서를 전달받아 마을 게시판에 붙이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곡산 읍내로 가기로 했다. 밤새워 태극기를 제작하고 가맹자의 연명부를 제작하였다. 3월 4일 동이 트자 김두환의 집에 집결한 약 80여 명의 천도교인들은 ‘조선독립만세’라고 쓴 깃발을 앞세우고 만세를 외치며 광천리를 출발했다. 화천면 운암리(雲岩里) 주민 약 20명도 행진 대열에 참여하여 독립만세를 외쳤다. 곡산 읍내로 향하던 화촌면 주민의 만세 행렬은 청계면에서 저지되어 해산되었다.
체포된 김두환은 1919년 4월 26일 평양복심법원, 1919년 5월 24일 고등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고 경성감옥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제5집 710~7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