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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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金斗淳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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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21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10일 황해도 서흥군(瑞興郡) 도면(道面) 능리(陵里) 장터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군중과 함께 만세시위를 벌이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6월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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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1919년 3월 1일 오전 황해도 서흥군 천도교구에 독립선언서가 전달되어 배포되었다. 3월 2일에는 서흥군 매양면(梅陽面)에 일제와 싸우자는 격문이 도착했다. 독립만세운동이 본격화한 것은 3월 9일 서흥군 도면 능리에서 기독교인들 약 150명이 모여 만세운동을 벌이면서부터였다. 장날인 10일에도 도면의 기독교인과 주민들이 능리로 모여들었다. 김두순 등 송화리 주민들은 오전 9~10시경 서당에 모여 태극기를 나눠 들고 능리시장으로 향했다. 소사면(所沙面)의 시위군중도 도착하였다. 오후 2시경 능리시장에 집결한 군중은 만세운동을 개시하였다. 군중들은 도면사무소 앞마당으로 이동하여 만세를 외쳤다. 오후 4시경 약 200명에 이른 군중은 헌병의 무력에 밀려 해산하였다.

체포된 김두순은 1919년 5월 15일 평양복심법원과 1919년 6월 19일 고등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제5집 646~6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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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6-19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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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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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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