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8권(2023년 발간)
황해도 서흥군 사람으로 능리시장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에 참여했다. 1919년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 제창과 민족대표의 독립선언을 계기로 전국의 조선인들이 독립만세운동을 일으켰다.
황해도 서흥군 지역의 천도교·예수교 관계자들에게도 독립선언서와 관련된 독립운동 소식이 전달되었다. 이에 김두성은 고향 주민들과 함께 3월 10일 오후 4시에 서흥군 도면 능리시장에서 진행된 독립만세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었다.
이후 5월 15일에 제출한 상고신청서를 통해 조선 민족의 독립운동은 전 세계의 대세에 따른 인도정의에서 나온 것이며, 동양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공평한 판결을 기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재판 결과 1919년 5월 15일 평양복심법원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 : 1919. 6. 19)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259∼26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