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충청남도 홍성(洪城) 사람이다.
1919년 4월 4일 밤 홍성면 동북부(東北部) 4개면에서 전개된 횃불시위에 참여하였다.
이날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 4개면 24개 촌락에서 동시에 횃불을 올리고 독립만세소리가 울려펴졌다. 그는 일본수비대로 향하는 시위행진의 대열에 참여하여 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
그러나 이때 출동한 일본군 수비대가 사방에서 집중 사격을 감행하여 10여명이 순국하고 다수가 부상했으며, 많은 사람이 체포되었다. 이때에 그도 체포되어, 이해 4월 10일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홍성 경찰서에서 태형을 받았다.
그후 다시 독립군 활동에 필요한 군자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활동하던 중,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1921년 10월 15일 소위 제령 제7호(정치에 관한 법령) 위반 혐의로 공주(公州)지방법원에서 실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수형인명부(1919. 4. 10 홍성경찰서)
- 수형인명부(1921. 10. 15 공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