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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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金斗滿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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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24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강원도 통천군 임남면에서 최상린 주도로 만세시위 계획을 협의하고, 3월 22일 간성군 신북면 면사무소 부근에서 독립선언서를 인쇄하였으며, 3월 31일 시위용 태극기를 제작하고, 4월 1일 통천군 임남면 장전리에서 기독교인들에게 시위 동참을 권유하는 한편 4월 2일 동리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에 참여하였으며, 4월 3일 동리 경찰관주재소 앞 등지에서 시위에 참여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 3월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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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30권(2025년 발간)

1919년 당시 잡화상에 종사하며 기독교도로서, 2월 말 같은 교도인 최상린(崔祥麟)이 서울에서 독립선언서를 우편으로 받고 안흥식(安興植)․우낙영(禹洛榮) 등을 불러 만세 시위를 계획할 때 동참했다. 이들은 독립선언서를 인쇄해 군중에게 배포하기로 협의하여, 3월 22일 강원도 간성군 신북면 사무소의 등사판을 사용해 선언서 90여 매를 인쇄했다. 이어 3월 31일에는 태극기 250여 개를 제작했고, 주변에 만세운동 참여를 독려했다.

드디어 4월 2일 오전 9시 동지들과 함께 장전리에서 기독교도 약 20명을 규합해 태극기를 흔들면서 만세시위를 시작해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장전리 다리까지 행진했다. 만세시위는 이튿날로 이어졌다. 4월 3일 다시 유시국(劉時國) 등 동지들과 마을에서 일백 수십 명을 모아 만세를 부르며 경찰주재소까지 행진하는 등 만세 시위를 주도했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5월 19일 함흥지방법원 원산지청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 및 ‘출판법(出版法) 위반’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았다. 공소를 제기하여 7월 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출판법 위반’ 혐의는 취소되었으나 형기는 줄지 않아 다시 상고하였으나 9월 11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4년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 : 1919. 7. 2)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 : 1919. 9. 11)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
  • 형사공소사건부(刑事控訴事件簿)
  • 매일신보(每日申報)(1919. 5. 23)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602~603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3) 제5집 970~9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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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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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원판결 중 피고관련 부분 취소, 징역 1년3월 경성복심법원 1919-07-02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9-11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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