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8권(2023년 발간)
함경북도 명천군 출신으로 사립보촌학교(私立寶村學校) 교원으로 근무했다. 조선총독부가 폭압적 통치와 민족차별을 지속하자 이에 저항하여 1919년 3월의 만세시위에 참여했다.
장약운(張若雲) 등과 함께 만세시위를 계획하여 ‘대한독립’이라고 크게 쓴 깃발과 태극기 1기를 제작하고, 학교 생도들에게 시위 참여를 권유했다. 이후 주민들과 함께 보촌동(寶村洞) 광장에서 조선독립만세를 외치고 거리를 행진했다. 그로 인하여 체포되어 1919년 5월 17일에 대구복심법원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 : 1919. 5. 17)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 : 1919. 6. 14)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753∼755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제5집 1051∼105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