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전남 무안(務安) 사람이다. 1919년 3월 20일 당시 무안의 공립보통학교에 재학중에 정치언(丁致彦) 등과 같이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일으키자고 협의하고 태극기를 만드는 등 준비를 갖추었다. 예정된 장날에 무안군 외읍면(外邑面) 남산(南山)에 모여 수백명의 시위군중에게 태극기를 배부하고 독립만세를 부르면서 시위운동을 전개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같은 해 4월 28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31 대구복심법원 : 丁淳紅 판결내용중 활동사실)
- ·형사사건부
- ·형사공판시말부 ·학적부(무안공립보통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