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2권(1996년 발간)
경기도 양주(楊州) 사람이다.
1919년 3월 14일과 15일에 양주군 와부면(瓦阜面)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와부면의 만세운동은 이정성(李正成)·이춘경(李春經)·김정하(金正夏) 등이 3·1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추진하면서 비롯되었다. 이 때 김덕오는 이들의 계획에 찬동하고 거사 계획에 참가하였다. 이들은 거사일을 3월 14일로 정하고 동지를 포섭하는 한편 거사에 필요한 선언서와 태극기를 인쇄·제작하였다.
그리하여 거사 당일인 3월 14일에 이들은 미리 준비한 선언서와 태극기를 운집한 군중에게 배포하면서 독립만세를 고창하고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만세열기는 3월 15일에도 계속되어져, 이른 아침에 시위대는 송촌리를 떠나 덕소리로 향하였다. 김덕오는 정일성(鄭一成)·이갑동(李甲同)·오성준(吳成俊)·이정운(李正雲) 등과 태극기를 흔들면서 시위대의 선봉에 섰다. 그러나 시위 도중 시위를 저지하고자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일군경과 충돌하여 다수의 피해를 보아야 했고, 그는 일경에 붙잡히고 말았다.
그는 이 일로 1919년 4월 2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아 공소하였으나 5월 31일 경성복심법원과 7월 5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국사편찬위원회) 별집 제1집 479면
- 판결문(1919. 4. 25 경성지방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299·30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