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0권(2012년 발간)
황해도 연백군(延白郡) 연안읍(延安邑)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연백군의 만세운동은 서울과 연계 속에 추진되었다. 2월 28일 독립선언서가 연안읍 목사 손창현(孫昌鉉)에게 전달되면서 거사를 추진하고 있었고, 일부에서는 105인사건에도 관여하였던 편강렬(片康烈)을 중심으로 만세시위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3월 해성면(海城面) 조종호(趙鍾濩) 등이 자신의 집 초양리 뒷산에 모여 거사계획을 정하고, 계획에 따라 연락,지도하였다. 이때 호동면(湖東面)은 김각백,김웅배(金雄培)가, 봉북면(鳳北面)은 김덕배와 신현기가 책임자로 정해졌다. 또한 만세시위 출동 순위를 1차 봉북면, 2차 호동면, 3차 호남면, 4차 해성면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일본 군경의 감시로 계획이 미뤄지던 중, 15일에야 거사를 단행하였다. 계획대로 김덕배는 김종석(金鍾奭)과 함께 먼저 봉북면 주민들을 인솔하고 태극기를 앞세우고 연안읍 동문으로 들어가며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 그러나 일본 헌병대의 총격으로 시위 군중은 흩어졌다.
이 일로 체포된 김덕배는 1919년 5월 24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고 해주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599~601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237~238면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判決文(高等法院:1919.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