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평남 용강군(龍岡郡) 서화면(瑞和面)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용강군은 신교육과 기독교회가 조기에 보급된 고장으로 기독교인들과 천도교도들이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서화면에서는 학생들이 만세운동 대열의 선봉에 섰다.
김대혁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지만 파리강화회의 이후 일제가 우리 민족의 독립을 보장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항거로 1919년 3월 4일 김대엽(金大燁)과 함께 신흥학교(新興學校) 학생 30명을 이끌고 서화면 죽본리(竹本里)·석치리(石峙里) 등을 행진하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고 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김대혁은 지방법원과 복심법원의 재판과정에서 “금일 평화 문제와 민족자결이라는 문제는 완성되지 않았는데 조선민족으로서 조선 독립을 부르짖는 것이 왜 죄가 되는가?”라고 항의하였다. 결국 김대혁은 1919년 6월 6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書(高等法院:1919. 6. 6)
- 매일신보(1919. 4. 13)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820~824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14집 97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