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0385
성명
한자 金大爀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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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7 훈격 애족장
1919년 3월 4일 김준국(金俊國)의 권유로 김대엽(金大燁)과 함께 신흥학교(新興學校) 학생 약 30명을 이끌고 평남(平南) 용강군(龍岡郡) 서화면(瑞和面) 죽본리(竹本里)·석치리(石峙里) 등을 행진하며 대한독립 만세(大韓獨立萬歲)연호(連呼)하며 시위를 전개하다 체포(逮捕)되어 징역 1년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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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평남 용강군(龍岡郡) 서화면(瑞和面)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용강군은 신교육과 기독교회가 조기에 보급된 고장으로 기독교인들과 천도교도들이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서화면에서는 학생들이 만세운동 대열의 선봉에 섰다.

김대혁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지만 파리강화회의 이후 일제가 우리 민족의 독립을 보장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항거로 1919년 3월 4일 김대엽(金大燁)과 함께 신흥학교(新興學校) 학생 30명을 이끌고 서화면 죽본리(竹本里)·석치리(石峙里) 등을 행진하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고 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김대혁은 지방법원과 복심법원의 재판과정에서 “금일 평화 문제와 민족자결이라는 문제는 완성되지 않았는데 조선민족으로서 조선 독립을 부르짖는 것이 왜 죄가 되는가?”라고 항의하였다. 결국 김대혁은 1919년 6월 6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書(高等法院:1919. 6. 6)
  • 매일신보(1919. 4. 13)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820~824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14집 970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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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대혁 - 평안남도 용강((龍岡) 서화면 3.1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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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6-05 국가기록원
2 인물카드 보안법위반 1년6월 평양복심법원 1919-06-05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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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북한소재 국립묘지 외 독립유공자가 안치된 단일묘소가 북한지역에 있는 묘소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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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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