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3권(2017년 발간)
1919년 3월 평남 중화군(中和郡)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활동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3월 3일 중화군 신읍(新邑)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이날의 만세시위는 기독교와 천도교가 함께 추진하였고, 중화 읍내와 상원면(祥原面) 신읍리(新邑里) 시가에서 일어났다. 마침 장날이어서 장에 나온 군민 1,000여 명이 시위에 참여하였다. 천도교 측에서는 독립선언서를, 기독교 측에서는 태극기를 준비하여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김달영은 이날의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6월 10일 평양복심법원(平壤覆審法院)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조선민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만세를 부른 것이니, 처벌은 부당하다"며 상고했지만, 1919년 7월 24일 고등법원(高等法院)에서 기각되어 4개월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 : 1919. 7. 24)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5집 803면
- 한국독립운동의 역사(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제19권 22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