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1919년 3월 2일 김달섭은 증산면 이안리(利安里) 교회에 갔다가, 교회 장로 박기화(朴基化)의 요청에 따라 강도(講導)에 임하였다. 예배 후 교인들은 김진택(金眞澤)의 선창에 따라 일제히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다.
김진택은 이 일로 체포되어 3월 8일 평양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불복하여 평양복심법원에 공소하였으나 같은 판결을 받았다.
1919년 7월 31일 고등법원에서 “조선인으로서 당당한 의무를 표하기 위해 ‘독립만세’를 부르고 동족을 보안하려 한 것이다”라 하고 상고하였다. 그러나 기각되어 평양형무소에서 1년 넘게 옥고를 치렀다. 1920년 3월 31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201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1919. 7. 31)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한국독립운동의 역사(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제19권 236~23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