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황해도 평산군(平山郡)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고, 옥고를 치렀다.
황해도 평산군에서는 3월 7일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날 헌병의 발포로 수명이 희생을 당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울분을 느낀 평산 군민들은 3월 30일 읍내의 은담리(隱潭里)와 빙고리(氷庫里)에 ‘대한국독립만세(大韓國獨立萬歲)’라는 전단을 붙이고, 헌병 주재소와 군청 게시판 및 군청 문 앞에 태극기를 붙이는 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3월 31일 금암면(金岩面) 한포리(汗浦里)와 인산면(麟山面) 기린리(麒麟里)에서는 수백 명의 군민들이 장터 등지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전개하였다. 양 시위에서는 일경의 발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4월에도 읍내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김낙천은 4월 7일 보산면(寶山面) 운천리(雲川里)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태극기를 제작하고, 경관을 공격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이어 4월 8일 남천리(南川里) 헌병분견소의 헌병 3명이 산막리(山幕里)에 찾아와 “조선독립을 외치겠냐?”고 묻자, “조선독립을 외치겠다.”고 답하였다가 헌병의 발포로 허벅지에 관통상을 입고 체포되었다.
김낙천은 1919년 10월 9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및 상해로 징역 2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612~613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10. 9)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24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