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전남 담양군(潭陽郡)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담양군에서는 보통학교 4학년생들이 앞장서 3월 18일 장날 거사하기로 정하고 태극기의 제작과 격문 작성 및 대중 동원 방법 등을 논의하였다. 담양보통학교 4학년생 김길호는 3, 4학년 생도 약 30명에게 다음날 만세운동에 참가하라고 권유하고 밤새워 태극기를 만들어 18일 새벽 담양시장 네거리 다리 밑에 숨겨 놓았다. 시위 당일 청년과 학생들은 시장에서 수백 명의 시위대와 함께 만세를 부르고 행진을 하면서 한국의 독립을 주장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김길호는 1919년 6월 1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光州地方法院:1919. 5. 8)
- 判決文(大邱覆審法院:1919. 6. 17)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3권 56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