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0361
성명
한자 金吉浩
이명 金吉五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등록된 사진이 없습니다.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6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16일 전남(全南) 담양(潭陽)에서 담양보통학교 재학 중 임기정(林基正)의 권유로 만세운동에 동참할 것을 결의한 후, 다음날 교정에서 3·4학년생 약 30명에게 시위의 시간과 장소를 알리고 태극기를 제작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執行猶豫) 2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전남 담양군(潭陽郡)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담양군에서는 보통학교 4학년생들이 앞장서 3월 18일 장날 거사하기로 정하고 태극기의 제작과 격문 작성 및 대중 동원 방법 등을 논의하였다. 담양보통학교 4학년생 김길호는 3, 4학년 생도 약 30명에게 다음날 만세운동에 참가하라고 권유하고 밤새워 태극기를 만들어 18일 새벽 담양시장 네거리 다리 밑에 숨겨 놓았다. 시위 당일 청년과 학생들은 시장에서 수백 명의 시위대와 함께 만세를 부르고 행진을 하면서 한국의 독립을 주장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김길호는 1919년 6월 1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光州地方法院:1919. 5. 8)
  • 判決文(大邱覆審法院:1919. 6. 17)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3권 567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길호 - 전라남도 담양(潭陽) 담양면 만세시위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 광주지방법원 1919-05-08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원판결 취소) 집행유예 2년 대구복심법원 1919-06-17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원판결취소 징역6월 대구복심법원 1919-06-17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바로가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감사의 글 Total 0
목록 개수

  •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십시오.
  • 이용자의 참여가 사이트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유공자 공적조서는 정부포상 결정당시의 ‘공적조서’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독립유공자 공훈록은 공적조서상 근거정보를 기본바탕으로 전문가의 원고집필을 통해 발간된 책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공적개요(공적조서)와 공적내용(공훈록)’은 원칙적으로 수정불가하며,
  • 다만,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기본정보(성명, 생몰일자, 본적지)에 대한 사항은 ‘오류신고’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별 오류신고
화면(사료)위치 독립유공자 공적정보 > 김길호(관리번호:30361)
*오류 제목
*오류 유형
*오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