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강원도 홍천(洪川)의 차봉철(車奉哲)은 1919년 3월 고종(高宗)의 국장 당시 서울에 왔을 때, 손병희 등이 독립선언을 발표한 결과 시내에서 많은 군중들이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목격하고, 자신의 마을에서도 만세시위를 전개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동월 말 경 서상우(徐相祐)와 협의한 후 동월 31일 김기현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을 자신이 거주하는 홍천면 신장대리(新場垈里) 시장의 고익진(高翼振) 집 앞 도로 위로 소집하고, 도로를 수축하는 인부들이 다수 집합하는 것을 계기로 4월 1일을 기해서 만세시위를 전개하기로 계획하였다.
김기현은 3월 31일 차봉철로부터 다음날 홍천면 신장대리 시장의 고익진의 집 앞 도로 위로 나오라는 지시를 받고, 4월 1일 오후 1시경 신장대리에 모인 후,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200여 명의 주민들과 함께 홍천군청 등지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김기현은 1919년 6월 1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았다. 1919년 7월 23일 경성복심법원과 1919년 10월 2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형이 확정된 그는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1920년 4월 21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566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10. 2)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7. 23)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국사편찬위원회) 별집 제1권 422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945~947면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6. 12)
- 身分帳指紋源紙(警察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