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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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金起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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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2 훈격 건국포장
1919년 4월 2일 밤 경기도(京畿道) 안성군(安城郡) 이죽면(二竹面) 죽산리(竹山里)에서 조문삼(曺文三) 등과 함께 경찰관주재소, 우편소, 면사무소, 보통학교 등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10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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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김기은은 경기도(京畿道) 안성군(安城郡) 이죽면(二竹面) 죽산리(竹山里)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전국 각지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 안성군에서도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안성군은 원래 죽산·안성·양성의 3군이 합쳐진 관계도 있어 독립만세 시위도 주로 이 3곳이 중심이 되었다.

죽산 지역의 독립만세는 안성읍보다 더욱 격렬했다. 이죽면에서는 1919년 4월 1일 도로 개수 부역에 나온 군중들이 이죽면사무소와 죽산주재소까지 만세시위 행진을 했다. 다음날 4월 2일은 죽산 장날이었다. 죽산리에 사는 문재홍(文在弘)은 이날 죽산시장에 모여든 1,000여명의 군중과 함께 만세시위를 일으켰고, 주재소를 향해 시위행진을 시작했다. 시위대는 주재소 앞에 와서 일제히 독립만세를 부르고 행진을 계속했다. 김기은 역시 이날 밤 군중과 함께 죽산경찰관주재소, 우편소, 면사무소, 보통학교 등으로 행진하며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죽면 장계리(長溪里)에서도 보통학교 학생과 군중의 만세시위가 있는 등 각처에서 산발적으로 100여명씩의 군중이 독립만세 시위를 벌였다.

시위 후 체포된 김기은은 6월 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6. 9)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7. 31)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173, 174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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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기은 - 경기도 안성(安城) 이죽면 만세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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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소요, 보안법위반 징역 10월 경성지방법원 1919-06-09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19-07-31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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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2 기념관 안성 3·1운동 기념관 경기도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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