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0349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도움말
성명
한자 金基龍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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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7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14일 김두환(金斗煥) 등과 회합하여 함남(咸南) 정평군(定平郡) 고산면(高山面) 주민들을 규합(糾合)하여 만세운동을 할 것을 논의하고, 동월(同月) 16일부터 17일까지 최병헌(崔炳憲)과 함께 주민들을 이끌고 풍송리(豊松里) 헌병 주재소(憲兵駐在所)로 몰려가 대한독립 만세(大韓獨立萬歲)고창(高唱)하면서 시위를 전개하다 체포(逮捕)되어 징역 8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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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창(高唱) : 노래, 구호, 만세따위를 큰 소리로 부르거나 외침
  • 규합(糾合) : 어떤 일을 꾸미려고 세력이나 사람을 모음.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함경남도 정평군(定平郡)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김기룡은 1919년 3월 14일 함남 정평군 고산면(高山面) 덕흥리(德興里) 김두환(金斗煥)·최병헌(崔炳憲) 등과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3월 16일과 17일 주민을 이끌고 풍송리(豊松里) 헌병주재소 등지에서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김기룡은 1919년 6월 5일 유죄 판결을 받았고, 1919년 7월 16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았으며, 1919년 9월 20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1058~1059면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7. 16)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690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9. 20)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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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기룡 - 함남 정평(定平) 고산면 만세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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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8월(원판결중피고에관한부분취소) 경성복심법원 1919-07-16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9-20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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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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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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