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함경남도 정평군(定平郡)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김기룡은 1919년 3월 14일 함남 정평군 고산면(高山面) 덕흥리(德興里) 김두환(金斗煥)·최병헌(崔炳憲) 등과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3월 16일과 17일 주민을 이끌고 풍송리(豊松里) 헌병주재소 등지에서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김기룡은 1919년 6월 5일 유죄 판결을 받았고, 1919년 7월 16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았으며, 1919년 9월 20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1058~1059면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7. 16)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690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