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0권(2012년 발간)
평남 중화군(中和郡) 상원(祥原) 신읍(新邑)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1919년 3월 1일 평양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2일 아침 천도교인을 중심으로 상원 신읍에서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이때 시위 군중은 경찰관주재소로 몰려가 철거를 요구하였다. 이에 일본 경찰이 군중들을 해산시키려 하자, 군중들은 경찰들을 주재소로 몰아넣고 소지하고 있던 총기와 탄약 등을 빼앗는 동시에 그 곳에 있던 경찰서장을 포박,납치하였다. 이 소식을 접한 평양 경무부(警務部)에서는 장교 이하 보병 12명과 경찰 2명을 현지에 급파하였다. 평양에서 파견된 일본군 등은 시위대로부터 총기와 탄약을 다시 빼앗고, 김기열을 비롯한 시위군중 39명을 검거하였다.
이때 붙잡힌 김기열은 1919년 7월 31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소요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1919. 7. 31)
- 每日申報(1919. 6. 20)
- 日帝侵略下韓國36年史(국사편찬위원회) 제4권 481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804~806면, 제14집 98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