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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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金基烈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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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1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평남(平南) 중화군(中和郡)에서 김동식(金東植), 이희팔(李禧八) 등과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징역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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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0권(2012년 발간)

평남 중화군(中和郡) 상원(祥原) 신읍(新邑)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1919년 3월 1일 평양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2일 아침 천도교인을 중심으로 상원 신읍에서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이때 시위 군중은 경찰관주재소로 몰려가 철거를 요구하였다. 이에 일본 경찰이 군중들을 해산시키려 하자, 군중들은 경찰들을 주재소로 몰아넣고 소지하고 있던 총기와 탄약 등을 빼앗는 동시에 그 곳에 있던 경찰서장을 포박,납치하였다. 이 소식을 접한 평양 경무부(警務部)에서는 장교 이하 보병 12명과 경찰 2명을 현지에 급파하였다. 평양에서 파견된 일본군 등은 시위대로부터 총기와 탄약을 다시 빼앗고, 김기열을 비롯한 시위군중 39명을 검거하였다.

이때 붙잡힌 김기열은 1919년 7월 31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소요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1919. 7. 31)
  • 每日申報(1919. 6. 20)
  • 日帝侵略下韓國36年史(국사편찬위원회) 제4권 481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804~806면, 제14집 982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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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기열 - 평안남도 중화(中和) 3.1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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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소요,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7-31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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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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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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