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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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金今石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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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8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10일 전남(全南) 광주군(光州郡) 광주시(光州市)에서 거행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태극기(太極旗)를 흔들고 독립만세(獨立萬歲)를 외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4월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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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광주의 3.1만세시위는 나주(羅州)의 김복현(金福鉉)이 「독립선언서」 수천 매, 「경고 아 2천만 동포」라는 격문 약 100매, 최팔용(崔八鏞) 외 10명의 연명으로 된 「선언서」 인쇄물 150매, 조선독립을 구가하는 독립가 인쇄물 약 100매, 국민대소집청원서 약 10매를 받고 3월 6일 광주에 오면서 시작되었다.

3월 10일 오후 2시경 김복현·김강(金剛)·서정희(徐廷禧)는 광주교(光州橋) 아래의 하원(下原)에서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시위군중들은 각자 태극기를 휘두르고, 태극기가 없는 사람은 모자를 휘두르거나 쌍수를 들어 ‘독립만세’를 부르며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양림리(楊林里) 쪽에서는 송흥진(宋興眞)을 선두로 숭일여고(崇一學校)·수피아여학교 학생들이 광주천을 따라 시위행진을 하였으며, 북문 쪽에서는 광주농업학교 학생과 시민들이 만세시위를 벌였다. 시위군중이 우편국 앞으로 행진을 하자 일제 기마헌병대와 소방대·재향군인회 소속 회원들까지 가세하여 강제진압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만세시위 주도자와 시위군중 100여 명이 체포되자 시위군중은 해산하였다.

제중원(濟衆院) 간호사인 김금석은 3월 10일 광주의 만세시위에 참여하여 ‘독립만세’를 외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3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1919년 8월 13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공소가 기각되었다. 대구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1919년 12월 4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201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1919. 4. 30)
  • 판결문(대구복심법원:1919. 8. 13)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한국독립운동의 역사(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제20권 185~189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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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금석 - 전남 화순(和順) 광주면 만세시위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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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4월 광주지방법원 1919-04-30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4월(원판결 취소) 대구복심법원 1919-08-13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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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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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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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2 광주 3.1독립운동 기념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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