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1919년 3월 17일경 함경남도 영흥군(永興郡) 영흥읍(永興邑)에서 독립만세운동의 상황을 목격한 김영두(金榮斗)가 횡천면에서도 독립만세운동을 하기로 제의하자 이에 합의하였다. 이어 김경팔은 김영두와 함께 횡천면의 천흥리 등지의 주민들을 찾아가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였다. 3월 23일에는 횡천면 대평리의 사립 동흥학교(東興學校) 교사인 김상민(金相敏)에게 3월 23일 밤 7시에 면내에서 독립만세운동을 벌일 것이므로 교사와 학생의 참여를 독려하도록 요청하다 체포되었다.
김경팔은 1919년 4월 3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를 받았고, 1919년 5월 29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989~990면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4. 30)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684~685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