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19년 3월 평남 중화군(中和郡)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김경철은 3월 3일 중화군에서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이날의 만세시위는 천도교구와 기독교회 신도들이 주도하였고, 중화 읍내와 상원면(祥原面) 신읍리(新邑里) 시가에서 일어났다.
이날의 만세시위로 체포된 김경철은 1919년 6월 10일 평양복심복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형을 받고, "오직 민족의 독립만을 요구했을 뿐이니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상고하였으나 1919년 7월 24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4개월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5집 802~803면
- 국내 3ㆍ1운동(독립기념관, 2009) ⅰ 228면
- 判決文(高等法院 : 1919.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