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함경북도 길주군(吉州郡) 길주면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인접한 단천군(端川郡) 천도교구로부터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연락을 받은 길주면에서는 1919년 3월 12일 장날을 이용하여 시위를 일으키기로 계획하였다. 거사 당일 김경찬은 길주시장에 모인 1,000여 명의 시위대와 함께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김경찬은 1919년 9월 20일 고등법원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7. 17)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1058~1059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