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황해도 곡산군(谷山郡)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곡산의 천도교인들은 1919년 3월 2일 곡산 출신으로 서울에 다녀온 이경섭(李景燮)으로부터 독립선언서 수매를 전달받고, 또 3월 3일 수안(遂安)에서 독립만세시위를 벌이고 곡산에 온 홍석정(洪錫禎)으로부터 독립선언서를 전달받은 후 송항리(松項里)의 천도교 전교실 등지에 모여 3월 4일 곡산 읍내에서 독립만세시위를 벌이기로 계획하였다. 이들은 각지의 교인들에게 연락한 후 관내 각 교구에 독립선언서를 전달하고 ‘조선독립만세’라는 깃발을 제작하는 등 거사 준비를 서둘렀다. 3월 4일 50여 명의 천도교인들은 그 날 오전에 송항리 전교실을 출발하여 곡산 읍내로 향하면서 가두시위를 전개하였고, 곡산 읍내의 헌병분대 앞에서 독립만세시위를 펼쳤다.
김경렬은 1919년 3월 3일 경 서촌면(西村面) 금성리(錦城里) 천도교 전교실로부터 독립선언서를 받아 서촌면 화천리(貨泉里)의 게시판에 부착하고, 동리의 30여 명의 천도교인들과 함께 3월 4일 곡산 읍내의 헌병분대 앞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이로 인해 체포된 김경렬은 1919년 5월 15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708~709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267~270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