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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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金敬信
이명 김경신(金京申), 김평신(金平申)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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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9 훈격 애족장
1919년 3월 14일 전북 전주군 전주면 완산교(完山橋) 부근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다수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며 본동 부근까지 시위행진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을 받음.
1921년 11월 2일 전주군 전주면 대화동 최두환(崔斗煥)의 집에서 ‘워싱턴 회의’에 맞춰 독립만세시위를 계획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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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신흥학교 학생인 김경신은 1919년 3월 13일 전라북도 전주군 전주면 남문 밖 시장 부근에서 전주우편국(全州郵便局) 부근까지 군중이 만세를 부르며 행진하였다. 3월 14일에도 약 300명의 군중과 같이 완산교(完山橋) 부근에서 식산은행 앞까지 만세를 부르며 독립을 요구했다. 이때 김경신은 다시 신흥학교 학생 10여 명과 함께 예배당을 순회하며, “독립운동은 종교단체에서 주동하였으니, 기독교도는 예배 시간에 독립의 성취와 체포된 애국 동포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원하여야 한다.”며 독립정신을 고취시켰다. 그는 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체포되었다. 6월 24일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 전주지청(全州支廳)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다. 1920년 4월 28일 대구형무소에서 출옥하였다.

이후 1921년 11월 2일 최두환(崔斗煥)의 집에서 ‘워싱턴 회의’에 한국의 독립문제가 제의되도록 각 지역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하지만 실행에 옮기기 전에 체포되었다. 1922년 3월 13일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에서 징역 1년 3월을 받고 상고했다. 5월 1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923년 1월 31일 출옥했다.

정부는 2019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1922. 3. 13)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제5집 1483~14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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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 광주지방법원전주지청 1919-06-24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 대구복심법원 1919-07-28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10-09 국가기록원
4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징역 1년3월미결구류일수 90일 본형에 산입 광주지방법원전주지청 1922-03-13 국가기록원
5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징역 1년(원판결 취소) 미결구류일수 중 90일 본형에 산입 대구복심법원 1922-05-01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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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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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비석 전주 3·1운동 발상지 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3 비석 전주 3·1운동 기념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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