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신흥학교 학생인 김경신은 1919년 3월 13일 전라북도 전주군 전주면 남문 밖 시장 부근에서 전주우편국(全州郵便局) 부근까지 군중이 만세를 부르며 행진하였다. 3월 14일에도 약 300명의 군중과 같이 완산교(完山橋) 부근에서 식산은행 앞까지 만세를 부르며 독립을 요구했다. 이때 김경신은 다시 신흥학교 학생 10여 명과 함께 예배당을 순회하며, “독립운동은 종교단체에서 주동하였으니, 기독교도는 예배 시간에 독립의 성취와 체포된 애국 동포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원하여야 한다.”며 독립정신을 고취시켰다. 그는 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체포되었다. 6월 24일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 전주지청(全州支廳)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다. 1920년 4월 28일 대구형무소에서 출옥하였다.
이후 1921년 11월 2일 최두환(崔斗煥)의 집에서 ‘워싱턴 회의’에 한국의 독립문제가 제의되도록 각 지역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하지만 실행에 옮기기 전에 체포되었다. 1922년 3월 13일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에서 징역 1년 3월을 받고 상고했다. 5월 1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923년 1월 31일 출옥했다.
정부는 2019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1922. 3. 13)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제5집 1483~148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