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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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權甲得
이명 權澹, 權武民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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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21 훈격 애족장
1919년 3월 24일 충북 괴산군 괴산시장 장날에 군중에게 독립만세를 부르자고 연설을 하고 만세운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10월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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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1919년 3월 19일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면 괴산시장에서 학생 등 1,600여 명이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외쳤다. 장날인 3월 24일에도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괴산면 거주 홍성희(洪性憙)는 괴산면 서기 구창회(具昌會)와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약속한 후 괴산시장으로 나갔다.

오후 6시 이들은 시장에 집결한 약 2,000여 군중에게 독립만세를 외치도록 권유하고 소수면(沼壽面) 서기 김인수(金仁洙) 등과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어 시위군중은 괴산경찰서·괴산우편국·괴산군청으로 이동하여 독립만세를 불렀다. 홍성희가 체포되자 이들은 귀가하는 군중들에게 호소하여 동포가 체포되었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도리가 아니므로 만세운동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권갑득도 인산교에서 연설하여 다시 시장으로 돌아가 만세운동 참여를 독려하였다. 이들은 일본 경찰과 충주에서 파견된 수비병에 의해 검거되었고 시위 군중은 오후 11시에 해산하였다.

권갑득은 1919년 4월 17일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 및 소요(騷擾)’ 혐의로 징역 10월을 받았다. 상고하였으나 1919년 6월 7일 경성복심법원, 1919년 7월 17일 고등법원에서 ‘보안법 위반’ 죄가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1920년에 징역 8월 4일형으로 변경되었다.

정부는 202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1919. 7. 17)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56~57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5권 1081~10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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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소요 징역 10월 공주지방법원청주지청 1919-04-17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0월(원판결 취소), 대정8년 3월 24일 군중과 괴산경찰서에 돌던지고 폭행했다는 공소사실은 무죄 경성복심법원 1919-06-07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7-17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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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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