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강화군 부내면의 3.1만세운동은 유봉진(劉鳳鎭) 등 감리교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3월 8일경 예수교회 목사 이진형(李鎭亨)의 집에서 유봉진·황도문·황유부 등이 모여 동지를 규합하기로 하고 각자 분담하여 믿을만한 자에게 ‘다음날 9일 동리(洞里) 교회당에 모이라’는 내용을 통지한 결과 염진오 등 수십 명이 교회당에 모여 읍내 장날인 3월 18일을 거사일로 정하고 만세시위 준비에 들어갔다.
3월 11일에 황유부의 집에서 「독립선언서」와 『국민회보』 등의 문건을 수백 매씩 인쇄하고, 황도문은 18일의 거사를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강화인민에게」라는 전단과 「독립가」를 만들었다. 3월 18일 오후 2시 유희철(劉熙哲)이 ‘조선독립만세’를 선창하면서 ‘조선독립’이라 쓴 큰 깃발을 들고 시장을 한 바퀴 돌고 군청방면으로 진출하였다. 만세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달려온 강화경찰서 순사보 김덕찬(金德贊)이 권태철이 들고 있는 큰 종이 기를 뺏으려하자 권태철은 오른손으로 기를 잡고 왼손으로 김덕찬의 뺨을 때렸다. 또 군중들은 김덕찬에게 ‘함께 독립만세를 부르라’고 하였으나 그가 거절하자 군중들은 김덕찬을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5,000~6,000명의 시위군중들이 군청 앞에서 3시간 동안 독립연설회와 시위행진을 벌이다가 오후 5시경 경찰서를 포위하고 억류된 인사들의 석방을 요구하였다. 일본 경찰은 시위대의 위세에 굴복하여 유희철·장상용(張相用)·조기신(趙基信)을 석방하였다. 시위군중들은 밤 8시 30분 경찰서 앞에서 일시 해산하였다가 재차 시장에 모여 늦은 밤까지 만세를 외친 뒤 자진 해산하였다.
권태철은 3월 18일 강화군 읍내시장의 만세시위에 참가하였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12월 1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소요 및 보안법(保安法) 위반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1920년 3월 22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201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1919. 12. 18)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한국독립운동의 역사(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제19권 34~3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