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0230
성명
한자 權點弼
이명 權點必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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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5 훈격 대통령표창
1919. 3. 18 경북(慶北) 안동군(安東郡) 안동읍내(安東邑內) 시장에서 독립을 목적으로 유동붕(柳東鵬) 등 여러 군중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행진을 전개하다가 피체(被逮)되어 징역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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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2권(1996년 발간)

경북 안동(安東) 사람이다.

그는 1919년 3월 18일 경북 안동 읍내 시장에서 유동붕(柳東鵬) 등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안동 읍내의 의거는 기독교 계통과 천도교 계통의 두 갈래로 각기 계획되어지다가 추진과정에서 서로 긴밀히 연락하면서 합동시위의 형태로 일어났다. 이들은 읍내 장날인 3월 18일 오전 11시를 기해 거사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각기 동지를 포섭하는 한편 선언서와 태극기를 인쇄·제작하였다.

그리하여 권점필은 거사 당일에 유동붕·송기식(宋基植)·송장식(宋章植)·권중호(權重浩)·이종록(李鍾祿) 등 천도교 인사들과 함께 태극기와 선언서를 배포하면서 독립만세를 고창하고 1백 50여 명의 군중과 함께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이에 일경은 총검으로 탄압하여 시위군중을 해산시켰는데, 만세시위의 불길은 오후 6시 기독교도를 중심으로 다시 일어났고, 오후 12시경에는 3천여 명의 군중이 시내 각처에서 모여들면서 군청과 경찰서 등 일제 기관을 포위하며 만세시위를 거세게 전개하였다.

그는 이 일로 붙잡혀 1919년 4월 7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아 공소하였으나 5월 2일 경성복심법원과 6월 5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2 경성복심법원)
  • 판결문(1919. 6. 5 고등법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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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권점필 권점필(權點必) 경상북도 안동(安東) 3.1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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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원판결 취소) 대구복심법원 1919-05-02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6-05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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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바로가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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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2 비석 안동 3·1운동 기념비 경상북도 안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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