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19년 3월 8일 권재길은 군산부 개복동(開福洞) 자택에서 “조선독립만세! 우리 청년 및 노동자들이 궐기하는데 학생들은 어찌하여 궐기하지 않는가!”등의 내용으로 문서를 작성했다. 다음날 3월 9일에는 장재동(藏財洞) 군산공립보통학교 기숙사로 가서 옥구군 개정면(開井面) 구암리(龜岩里)에서 온 편지라고 하며 김종련(金鍾鍊) 등에게 이 문서를 전달했다. 이에 보통학교 학생 김학술(金學述)・나명조(羅明祚)가 문서를 가지고 옥구군 나포면(羅浦面) 옥곤리(玉崐里) 김종량(金宗亮) 집으로 가서 만세운동에 참가할 것을 권유했다. 또한 권재길은 군산농학교 학생 일동에게 이 문서를 보여주기 위해 3월 11일에 같은 학교 학생 김종엽(金鍾燁)에게 문서 1통을 주고, ‘조선독립운동’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다. 3월 17일에는 구암리 영명(永明)학교로 가서 이남률(李南律)과 함께 학생들에게 만세운동 참가를 권유했다.
권재길은 만세운동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활동을 벌여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1919년 5월 24일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르고 1920년 4월 4일 광주감옥에서 가출옥하였다. 같은 해 4월 28일 칙령(勅令) 제120호에 의해 징역 10월 8일로 변경되었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전주지청:1919. 5. 24)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526, 5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