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3.2.4 서로군정서 (西路軍政署) 오동진 (吳東振) 의 지령 (指令) 으로 일제 밀정 (日帝密偵) 인 김관오 (金官五) 모자 (母子) 를 사살 (射殺) 하고 동년 (同年) 8월13일 독립군 (獨立軍) 12명 특 (特) 히 친자 (親子) 김익봉 (金翊奉) 과 무장 군인 (武裝軍人) 12명을 대동 (帶同) 하여 운시면 (雲時面) 일경 (日警) 주재소 (駐在所) 를 습격하여 왜경 (倭警) 1명을 사살 (射殺) 하고 주재소 (駐在所) 를 소각 (燒却) 하였으며 이어서 동면사무소 (同面事務所) 를 습격하여 현금 30원을 탈취하는 한편 인근 부호 (富豪) 들로부터 군자금을 모집하고 만주 (滿洲) 관전현 (寬甸縣) 원대 (原隊) 에 복귀 도중 피체 되어 징역8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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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평북 벽동(碧潼) 사람이다. 1921년 2월 4일 서로군정서(西路軍政署) 오동진(吳東振)의 지령을 받아 일제의 밀정으로 매국적인 행위를 일삼으며 독립운동을 방해하던 김관오(金棺伍) 모자를 사살하였다. 또한 동년 8월 13일 독립군인 아들 김익봉(金翊奉)과 함께 무장단원 12명을 대동하고 평북 벽동군 운시면(雲時面)에 있는 일경주재소를 습격하여 일경 1명을 사살하고 무기를 노획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재소를 소각하였다. 이어 대평면(大平面) 사무소를 습격하여 현금 30원과 등사판을 탈취한 후 인근에 거주하는 부호들로부터 군자금을 모집하여 중국 봉천성(奉天省) 관전현(寬甸縣) 원부대로 귀대하던 도중인 1923년 10월 19일 일경에게 붙잡혔다. 그는 1924년 1월 23일 신의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였으나 동년 5월 6일 평양복심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5卷 441面
- 東亞日報(1923. 2. 4, 1924. 3. 24,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