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남 창녕(昌寧) 사람이다.
1919년 3월 13일 창녕군 영산읍(靈山邑) 남산(南山)에서 남경명(南景明)·구중회(具中會)등 22명의 동지들과 함께 비밀리에 결사단을 조직하고 독립만세시위운동을 계획하였다. '독립운동에서 후퇴하는 자는 생명을 빼앗긴다'는 맹세서에 서명하고 태극기를 흔들며 북과 징을 치고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시위행진을 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이해 5월 10일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아 공소하였으나 6월 17일 대구복심법원에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6. 17. 대구복심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228∼232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226∼12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