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국채진은 1919년 3월 10일 전라남도 광주군의 시장(市場)에서 김복현(金福鉉) 등이 주도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다. 이 일로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3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불복했다. 하지만 8월 13일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에서 기각되었다. 대구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른 뒤 같은 해 12월 14일 출옥하였다.
조선일보사(朝鮮日報社) 논설부 촉탁이었던 백관수(白寬洙)의 처남이었던 그는 조선일보사의 영업국 직원으로 일했다. 1925년 10월경 일본 당국의 신문 발행정지 처분 이후 신문사를 떠났다.
1927년 8월 22일 광주청년회(光州靑年會)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이후 광주청년동맹(光州靑年同盟) 간부로 활동하였다. 10월 29일 흥학관(興學館)에서 열린 신간회(新幹會) 광주지회(光州支會) 창립대회에서 간사로 뽑혔다. 재만(在滿) 조선동포가 중국 관헌에게 박해를 받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12월 13일 광주시대 12개 단체 대표회의에서 시민대회 개최가 결정되자, 그 준비위원으로 활동하였다.
1928년 4월 18일 전남청년연맹(全南靑年聯盟) 간부 장석천(張錫天) 등과 함께 전라남도경찰부(全羅南道警察部)에 체포되었다. ‘불온 선전물’을 인쇄하여 광주와 송정리(松亭里) 등 시내 곳곳에 부착하고 배포·우송한 혐의를 받았다. 28일 광주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송치되었다. 5월 초에 면소(免訴)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간부 다수의 체포로 위기에 처한 조선청년총동맹(朝鮮靑年總同盟)의 부흥을 위해 1929년 4월 12일에 개최된 확대위원 간담회에서 장석천과 함께 광주지역 준비위원으로, 4월 25일에는 집행위원으로 선정되었다. 5월 상순경 서울에서 이항발(李恒發) 등 이른바 ‘서울계’ 사회주의자들이 조선공산청년회(朝鮮共産靑年會)를 조직하자, 5월 말경 전라도 책임을 맡은 장석천의 권유로 가입했다. 9월 13일 조선청년총동맹 전남도연맹의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했다.
1929년 11월 광주학생운동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서울의 신간회본부에서 허헌(許憲) 집행위원장을 비롯해 황상규(黃尙奎) 등이 광주로 내려온다는 전보를 장석천에게 전달하고, 이후 운동의 확대에 대해 협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남의 각 단체를 방문하여 진상을 보고하는 역할을 맡았다. 11월 중순경에는 장석천의 지시로 상경했다. 11월 18일 이래 경성중앙청년동맹(京城中央靑年同盟) 간부 곽양훈(郭良勳) 등과 함께 광주학생운동을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대시키는 방안을 협의했다. 29일 밤부터 사흘 동안 수은동(授恩洞) 김현묘(金賢妙)의 집에서 격문 약 2만 매를 인쇄하여 전국 각지에 배포했다. 이 격문사건으로 서울 종로경찰서(鐘路警察署)에 127명이 검거되었는데, 이때 주모자로 지목되었으나 도피했다.
정부는 2019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1919. 4. 30)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8) 제9권 483, 540, 54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