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2권(1996년 발간)
충남 금산(錦山) 사람이다. 1919년 3월 23일 충남 금산군 읍내 장날에 김용술(金用述)·임승환(任勝煥) 등과 함께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구호열은 1919년 3월 초 서울에서의 만세운동 소식을 접하면서 금산면의 청년들과 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뜻을 모으고, '금산경고(錦山警告)'라는 격문을 짓는 한편 면사무소의 등사판을 애용하여 150장을 인쇄하면서 거사를 준비해 갔다. 그리하여 거사 당일인 3월 23일 오후 2시에 구호열은 격문을 시장에 모인 군중들에게 배포하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를 전개하였다. 그는 이 일로 붙잡혀 1919년 4월 28일 광주지방법원 금산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5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