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19년 3월 10일 함경남도 이원군 서면(西面) 이원 읍내에서 김병준(金秉濬) 등과 함께 3.1운동을 주도했다.
3월 2일 서울에서 박해룡(朴海龍)이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함경남도 이원군 이원천도교구실로 교구장 김병준을 찾아와 만세운동 실행을 권유했다. 3월 3일 교구실에서 김병준이 공시우・박승룡(朴承龍)・염처학(廉處學)・박석진(朴錫震) 등 13명에게 독립운동의 취지를 전달했다. 이들은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독립만세를 외치기로 결의했다. 3월 8일 공시우는 교구실에서 이도재(李道在) 등과 함께 김병준 등 15인의 명의로 독립선언서를 만들어 등사판을 이용해 약 1,000매를 인쇄했다. 3월 9일에는 김병준 등과 협의해 읍내 및 인근 마을에 사람을 보내어 주민들에게 만세운동에 참여하도록 권유했다. 3월 10일 김병준이 교구실 앞에 모인 천도교도에게 독립선언 발표 취지를 설명했고, 여기에 모두 찬동하여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다. 공시우는 선두에 나서 ‘조선민족독립단(朝鮮民族獨立團)’깃발을 들었고, 김병준・이도재・이상하(李尙河) 등이 군중들을 지휘했다. 7~800명의 군중들은 이원 읍내를 활보하며 ‘조선독립만세’를 외쳤고 주도 인사들은 각지에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독립 연설을 했다.
공시우는 만세운동을 주도하여 일본 헌병에 체포되어 1919년 3월 22일 (이원헌병분견소에) 구류되었다. 같은 해 6월 30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 ‘출판법(出版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후 8월 18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공소 기각을 선고받아 상고하였으나, 10월 25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고 옥고를 치렀다. 1920년 4월 28일 칙령(勅令) 제120호에 의해 징역 8월 1일로 변경되었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1919. 10. 25)
- 함흥지방법원 이시카와 검사의 3.1운동 관련자 조사 자료(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9) 자료Ⅰ・Ⅱ 43~45, 90~93, 96, 209~2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