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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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高泰興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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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9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28일과 29일에 강원도 김화군 기오면에서 김연태(金演台)와 뜻을 같이하여 동지를 규합, 연명부를 작성하고 독립만세운동에 솔선하여 태극기를 앞세우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기오면 면장의 집을 부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태 25도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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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합(糾合) : 어떤 일을 꾸미려고 세력이나 사람을 모음.

 

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강원도 김화군 기오면 창도리(昌道里) 김연태가 창도리에서도 만세운동을 벌일 것을 계획하였다. 3월 28일 같은 마을의 고태흥 등이 그를 도와 연명부를 작성하고 동지규합에 나섰다. 이후 수백 명의 군중과 함께 옥양목으로 만든 태극기를 앞세우고 창도리에서 만세를 불렀다. 창도헌병주재소 및 우편소에 돌을 던져 유리창을 파괴하고 창도리 일본인 잡화상 집과 기오면 면장 집 정문을 부수었다. 군중들은 3월 29일에도 창도리에서 독립만세를 불렀다.

고태흥은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4월 11일 체포되었다. 1919년 9월 17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 및 소요(騷擾)’로 징역 6월을 받고 상고했다. 11월 6일 경성복심법원에서 태(笞) 25도(度)를 판결 받았으며, 11월 7일 집행되었다.

정부는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1919. 11. 5)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5집 927~9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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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소요 징역 6월 경성지방법원 1919-09-17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소요 태 25(원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소요 공소사실은 무죄 경성복심법원 1919-11-05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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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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