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0099
성명
한자 桂基奉
이명 桂埈享, 桂基春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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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7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18일 경기도(京畿道) 강화군(江華郡) 부내면(府內面) 읍내시장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1만여 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는 등 활동하다 체포되어 (笞) 90(度)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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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창(高唱) : 노래, 구호, 만세따위를 큰 소리로 부르거나 외침

 

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강화군 부내면의 3.1만세운동은 유봉진(劉鳳鎭)・황도문(黃道文) 등 감리교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그들은 읍내 장날인 3월 18일을 거사일로 정하고 만세시위 준비에 들어갔다. 3월 11일에는 황유부의 집에서 「독립선언서」와 『국민회보』 등의 문건을 수백 매씩 인쇄하였다. 황도문은 18일의 거사를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강화인민에게」라는 전단과 「독립가」를 만들었다. 3월 18일 오후 2시 유희철(劉熙哲)이 ‘조선독립만세’를 선창하고 ‘조선독립’이라 쓴 큰 깃발을 들고 시장을 한 바퀴 돌고 군청으로 행진하기 시작하자 출동한 일본 군경은 유희철 등 주도자를 체포하였다.

계기봉은 시위군중과 함께 군청 앞에서 3시간 동안의 독립연설회에 참가하였다. 오후 5시경 경찰서를 포위하고 억류된 인사들의 석방을 요구하였다. 경찰들은 시위대의 위세에 굴복하여 유희철·장상용(張相用)·조기신(趙基信)을 석방하였다. 시위군중들은 밤 8시 30분 경찰서 앞에서 일시 해산하였다가 재차 시장에 모여 늦은 밤까지 만세를 외친 뒤 자진 해산하였다.

계기봉은 3월 18일 강화군 부내면 읍내시장의 만세시위에 참가하였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12월 1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및 출판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의 처분을 받았다.

정부는 201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1919. 12. 18)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한국독립운동의 역사(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제19권 34~36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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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계기봉 계준향(桂埈享), 계기춘(桂基春) 경기도 강화(江華) 강화군 부내면 만세시위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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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소요,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태 90(소요는무죄) 경성지방법원 1919-12-18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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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산골 유골을 화장하여 산이나 강, 바다 등에 흩뿌려 묘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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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기념관 강화 3·1운동 역사기념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3 비석 강화 3·1독립운동 기념비 인천광역시 강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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