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평안북도 태천군(泰川郡)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3월 31일 태천군에서는 천도교인과 예수교인이 합세하여 수천 명이 읍내에서 만세를 부르며 시위운동을 벌였는데, 강자선도 시위 대열을 따라 만세운동에 동참하였다. 이날만 부상자가 10여명 생겼다. 이후에도 계속하여 수일 동안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일본 기록에는 '4월 2일 참가 군중 1천여 명이 경찰관서에 투석하였고 부상자 5명이 났다'라고 되어 있다. 시위 당일 체포된 강자선은 고등법원에서 '천리의 원칙인 자유 정신을 항상 가지고 있어서 한국인을 개와 돼지를 먹여 기르듯 하는 것을 통분히 하고 있었는데, 이번 조선인의 거사는 하늘에서 나와서 신명(神明)이 한 것이다. 이번 일은 한 두 사람의 망상에서 된 것이 아니고 조선독립도 세계회의의 문제로서 민족자결에 합치되는 일을 하였다'고 독립을 목적으로 만세시위를 벌였음을 분명히 했다. 이로 인해 강자선은 1919년 7월 24일 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1919. 7. 24)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권 457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863~86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