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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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姜昌元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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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6 훈격 애족장
1919년 4월 3일 황해도(黃海道) 해주군(海州郡) 가좌면(茄佐面) 취야시장(翠野市場)에서 마을주민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운동을 벌이다 체포되어 징역 2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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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창(高唱) : 노래, 구호, 만세따위를 큰 소리로 부르거나 외침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황해도 해주(海州)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황해도의 도청 소재지인 해주에서는 1919년 3월 1일에 독립선언서의 봉독식과 만세시위가 있었다. 이에 영향을 받아 3월 말부터 옹진군 각 면에서도 시위가 일어났다. 4월 3일에는 가좌면(茄佐面) 취야리(翠野里) 취야 장터에서 만세시위가 크게 일어났다. 이 취야리는 옹진군 마산면(馬山面)과 장연군 모곡면(牡谷面) 방면에서 해주로 들어가는 큰 길이 모이는 곳으로서 교통이 번잡하고 시장이 번화한 곳 인데, 이날 취야장을 기회로 천도교인·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만세운동 계획이 드디어 실현을 본 것이다. 강창원은 일제에게 국권을 빼앗긴 이후 조선의 독립을 염원해오던 중, 파리강화회의에서 민족자결주의가 제창된 것을 전해 듣고 조선의 독립을 이루고자 이 날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 6백여 명의 시위대는 큰 태극기를 앞세우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행진을 시작하여 수천 명으로 불어나 면사무소와 주재소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였다. 경찰의 발포로 시위대가 해산하고 다수의 부상자와 피검자가 나왔다. 시위 후 체포된 강창원은 1919년 10월 25일 고등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 및 소요죄로 징역 2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577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233~237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10. 25)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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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강창원 - 황해도 옹진(瓮津) 가좌면 만세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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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소요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10-25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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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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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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