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함경남도 이원군(利原君)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옥고를 치렀다. 1919년 3월 10일 이원군 읍내에서 전개된 시위는 다음날인 3월 11일 이원군 남면(南面) 차호(遮湖) 시장으로 확산되어 약 1,000명의 군중이 '조선은 독립국이다'라고 쓴 기를 앞세우고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시위를 전개하였다. 강응삼은 3월 11일 남면 헌병주재소, 면사무소, 보통학교, 교회당 등을 돌아다니면서 군중에게 '조선독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연설을 하고 조선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강응삼은 1919년 5월 16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고, 1919년 7월 24일 경성복심법원과 1919년 10월 4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으로 형이 확정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1919. 10. 4)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7. 24)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7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