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30권(2025년 발간)
1919년 3월 전국 각지에서 만세 시위가 일어났다. 4월 초 만세는 절정기에 이르렀지만, 시간이 갈수록 만세 시위는 힘을 잃어갔다. 4월 15일 오후 5시 20분경 장용암(張龍岩)과 함께 달성군 수성면 대명동(大明洞)에 있는 당시 대구부 관할의 공동묘지에 갔다. 두 사람은 묘지 내의 제장, 즉 제사를 지내는 곳에 돌을 던져 유리창 4장을 부수었다. 이어 10여 분 뒤 묘지의 북쪽 입구 앞의 대구-현풍 간 도로에서 함께 3~4회에 걸쳐 ‘독립만세’를 외쳤다. 마침 제례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공동묘지에 모여 있다는 소식에 공동묘지 사찰을 온 오진태(吳鎭台)에게 체포되었다.
1919년 5월 6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5월 28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물훼기(器物毁棄)’를 더하고 기각되었다. 경성감옥에서 옥고를 치르고 1920년 1월 27일 만기 출옥했다.
정부는 2024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대구지방법원 : 1919. 5. 6)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 : 1919. 5. 28)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 집행원부(執行原簿)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국사편찬위원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5집 1262~1264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36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