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강여백은 황해 옹진군(瓮津郡) 옹진읍(瓮津邑) 장터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해주를 경유하여 옹진군에 '독립선언서'가 전달된 것은 3월 1일의 일이었다. 즉 당시 서울에서 3·1독립운동을 주동하던 해주 출신의 박희도(朴熙道)는 그의 처남 되는 김명신(金明信)에게 선언서 450장을 주어 해주·옹진지역 기독교회에전달하게 하였다. 김명신은 2월 28일 아침에 선언서를 가지고 서울을 떠나 오후에 해주에 도착하여 해주 읍내 황학소(黃鶴巢)에게 전하고, 이튿날인 3월 1일 아침에는 남은 선언서를 기독교인 이경호(李京鎬)에게 전달하였다. 독립선언서는 기독교도들에 의하여 그날로 읍내 및 흥미면(興嵋面) 등지에 배포되었으며, 3월 3일 옹진읍 장날에 최희승(崔熙昇), 김선수(金善洙) 등이 군중과 함께 독립
만세시위를 벌였다. 기독교인들의 만세운동이 일경의 탄압을 받자 3월 8일부터는 다시 천도교인들을 중심으로 한 만세운동이 계속 진행되었다. 즉 3월 8일 장날, 천도교 교구장 정한영(鄭漢泳)의 지휘로 교정면(交井面) 대표 조동룡(趙東龍) 등을 선출하여 군중들이 일제히 읍내에 집합하여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강여백은 1919년 4월 24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고 항소하였다. 그러나 5월 15일 고등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高等法院:1919. 5. 15)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5집 770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320~323면